운전면허시험 필기/기능/도로주행 알아보기!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만 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나 보통 성인이 되는 20살에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는 크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도로주행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먼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그다음 실기 및 도로주행을 응시할 수 있다. 오늘은 운전면허 종류와 시험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면허 종류
1종 면허
1종 운전면허는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나 12톤 미만의 적재 중량을 가진 화물차, 도로운행이 가능한 3톤 미만의 지게차,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면허이다.
2종 면허
2종 운전면허는 승용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원동기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이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방법 및 절차
① 필기시험 응시 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교통안전교육 신청하기
② 신청 장소 방문하여 교육 듣기 (약 1시간 소요) / 학원의 경우 학원 자체교육 3시간으로 이수
③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위치한 신체검사실 또는 지정된 병원에서 가능)
④ 응시원서 작성 및 필기시험 접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시험 방문시간 예약)
⑤ 배정된 컴퓨터 자리에서 응시 (60점 이상 합격)
주의사항
① 학과교육 및 필기시험 접수는 당일 불가, 최소 1일 전 예약 가능
② 필기시험 불합격 시,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필기시험 준비물 및 비용
구분 | 내용 | |||
준비물 | 신분증, 응시원서, 증명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 / 3.5 x 4.5cm) | |||
비용 | 총 16,000원 (신체검사 6,000원 + 필기시험 10,000원) |
기능시험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정 중 지각 및 판단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으로 80점 이상 합격이다. 기능시험 합격의 경우, 합격일로부터 1년 내로 도로주행 응시가 가능하며 1년 경과 후에는 필기시험부터 신규로 접수해야 한다. 불합격의 경우, 3일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하다.
도로주행
기능시험 합격 후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해 지정된 1개 코스로 시험이 진행되며 전자채점기의 자동 채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로주행 시험은 7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고, 불합격 시 3일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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