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주차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일정지역 내에서 주차칸과 번호를 매겨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인 개념이다. 주택가의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설치 및 폐지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해당 주차구역 인근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월 단위로 주차 우선권을 배정받는 것이다.
우선순위 | 대상 | ||||
1순위 |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 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 ||||
2순위 | 해당 지역 입접 거주자 중 해당 동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3년 이상의 거주자 차량 | ||||
3순위 | 해당 지역 인접 거주자 중 해당 동에 차량이 등록되어있고 3년 미만의 거주자 차량 | ||||
4순위 | 해당 지역 근무처 및 사업장이 위치한 사람의 차량 |
자격요건
ⓐ 본인이 해당되는 동에 주민등록상 거주가 되어 있는 경우
ⓑ 실제 거주하는 차량의 소유주나 회사차량 및 가족명의 차량 사용자의 경우
ⓒ 해당되는 동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곳에서 사업, 근무하는 차량 소유자, 회사차량의 경우
ⓔ 렌터카 및 2.5톤 이상의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차량은 불가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지자체의 주차관리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구역이 배정되면 요금 납부 및 주차증 수령 후 이용이 가능하다. 매년 1~3월 또는 8~9월에 정기 접수를 받는 편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부분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구분 | 준비물 | |||
개인 |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용신청서 | |||
사업자 |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용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
근무자 |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용신청서 + 재직증명서 |
부정주차 신고방법
ⓐ 각 행정구역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상황실 및 민간 견인업체 번호 확인
ⓒ 신고 및 단속 또는 견인 요청 (24시간 운영체제)
ⓓ 견인이 불가한 차량의 경우, 4시간 주차로 간주하며 4시간 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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