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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라이프스타일 TIP/자동차 주행 상식

여성 전용 주차구역, 여성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by meeeuns 2023. 6. 30.

여성전용 주차구역, 남성도 이용이 된다?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건물 입구와 근접해 있는 분홍색 주차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성을 배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여성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것이다. 주말이나 연휴에 백화점, 상가, 쇼핑센터 등에 방문했을 때 일반 주차칸이 전부 차있고 일부 여성전용 주차칸은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운전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이용을 했다면 별도의 벌금 등의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란?

 

2009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에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기타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일반 주차공간보다 더 여유로운 편으로 임산부가 내리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에 대한 낮은 활용도와 역차별 등의 논란으로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폐지하고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성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

①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관리원과 근접한 접근성 및 이동성이 용이한 위치

③ 안전이 확보되는 위치

④ 사각지대가 없는 CCTV가 설치된 위치

⑤ 차량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다음으로 근접한 위치

 

여성 전용 주차장 남성이 이용해도 될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여성이 아닌 남성도 주차가 가능하다. 여성 전용 주차구역의 정확한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며, 말 그대로 여성을 배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장소이나 여성만을 위한 주차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 주차구역을 이용하더라도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벌금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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