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음주운전 단속 대상일까?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최근 몇 년간 '홈술', '홈 파티' 등의 문화가 자리 잡으며 무알콜 맥주 제품들이 늘어났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 시장의 규모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무려 2배나 늘어났으며 무알콜 맥주를 찾는 이들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알콜 맥주를 마신 후 운전을 해도 되는지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무알콜 맥주를 마신 후, 운전해도 될까?
국내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 1%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1% 미만의 음료를 비알콜로 간주하며, 이 중 알코올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무알콜로 구분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알콜 제품이 모두 알코올 함량 0.00%가 아닌 소량의 알코올을 포함하는 제품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이다. 무알콜 맥주의 알코올 함류량이 0.00%라고 적혀 있는 맥주가 있는 반면에, 0.05 또는 1% 미만이라고 표기된 맥주가 있어 많이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무알콜 맥주 섭취 시 함류량을 체크하거나 되도록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0.03% ~ 0.08%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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