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구매 관련 TIP/자동차 금융 상식

취득세? 개별소비세? 자동차 관련 세금 총정리!

by meeeuns 2023. 7. 6.

헷갈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관련 세금


자동차를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세금을 포함한 유지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매할 때, 등록할 때,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이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자동차 구매 시, 세금 종류는?

개별소비세

주로 자동차와 같은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 차량 출고가의 5%의 세금이 부과된다.

 

ⓐ 배기량 2,000cc 초과의 경우 출고가의 10% 부과

ⓑ 배기량 2,000cc 이하의 경우 출고가의 5% 부과

ⓒ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우 제외

 

교육세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종류 중 하나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증가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으로 차량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든 합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이다. 

 

2. 자동차 등록 시, 세금 종류는?

취득세

차량 등록 시 발생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의해 세율이 결정된다.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승용차 7% 4%
승합차 5% 4%
화물차 5% 4%
경차 4% 4%

 

공채매입비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차량 등록 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 같은 개념이며,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 공채매입 : 지여별로 상이 / 면제~차량가의 20% 까지 발생된다.

ⓑ 공채할인 :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즉시 매도하는 개념으로 차량구입 금액의 1~4% 정도이다.

 

3. 자동차 보유 시, 세금 종류는?

자동차세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되는 세금이다. 차량 소유자에게 관할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며, 배기량이 클수록 금액도 높아진다. 또한,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면 처리가 가능하여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이 6% 감면되고 최대 50%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전기차
cc당 금액 80~200원 18~24원 전기세 10만원 부과

 

 


 

장기렌트 · 리스의 모든 것 : 카이엠

렌트 · 리스의 A to Z, 최저가 비교견적 제공

www.carem.kr


자동차의 A to Z, 카포터즈 (car4us)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