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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도입으로 줄줄이 적발

by 봄블리52 2023. 5. 9.
4월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

 

22년에 시범 설치가 이뤄지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뒤 4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로 인해 법규 위반 행위를 하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줄줄이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과속 · 신호 위반 차량을 검지하며,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가 아닌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는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총 742건의 과속 · 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건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설치된 단 2대만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가장 많은 단속 사례는 742건 중에 44.3%에 해당하는 447건으로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였다가, 경찰은 단속 카메라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여 급가속을 하여 적발하는 경우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서울 시내를 전국의 도로에 추가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이며, 경찰은 영상 분석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향후에는 과속 · 신호 위반을 넘어서는 다양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 : 도로를 주행 중인 이륜차)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까지 단속 처벌

기존의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낮은 번호판 인식률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도입된 장비는 해상도 등의 문제를 대폭 개선하여 높은 인식률을 자랑한다. 이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뒷번호판을 연속 촬영한 뒤 이를 추적 분석하며 과속 · 신호 위반 여부를 분석한다.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 영상 분석 뿐만이 아니라, 기존처럼 레이더를 통해 한 번 더 분석해 교차 검증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높은 영상 해상도 및 적발에 필요한 기술의 고도화로 전면부에는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바로 '오토바이'의 무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륜 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 난폭한 주행이나, 위법한 주행을 하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아 도로에서 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륜차 주행자 본인들의 안전을 스스로 위협하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경찰은 이번 '후면 무인단속 장비'의 도입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장려하고 위법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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